어린이집 휴원 연장…개원 대비 비상용 마스크 284만매 현물 지급
어린이집 휴원 연장…개원 대비 비상용 마스크 284만매 현물 지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3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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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5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도 판단했다.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법 배우는 어린이들. 사진출처=임실군청
마스크 착용법 배우는 어린이들. 사진출처=임실군청

휴원 기간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돼 왔으며 휴원의 장기화로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졌다.

이에 긴급보육과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소독과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 기간 시행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한다.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한편,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등원중단과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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