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외 발송, 며느리 사위·형제자매에도 할 수 있다
마스크 해외 발송, 며느리 사위·형제자매에도 할 수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0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며느리 사위·형제자매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발송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오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와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해외로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이다.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해 누리집에 올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