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휴가 최대 10일까지 확대
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휴가 최대 10일까지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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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 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 측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은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됐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1000건이 접수되고 있다. 여성 신청자가 69.0%(3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6,502명)에 달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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