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곳)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곳)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곳) 32.2%, 1억 초과~5억원 이하(37곳) 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곳) 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32곳) 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5곳) 3.4%, 50억원 초과(1곳) 0.7%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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