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1250억원 …보건복지 최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1250억원 …보건복지 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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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6607건을 접수해 2073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이 기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는 보건복지였다. 산업자원과 고용노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이 접수되고 837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이었다.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되고 133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이나 됐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또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산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

고용 관련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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