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도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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