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완화…0.3% 우대금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완화…0.3% 우대금리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4.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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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제회와 소속 회사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공제회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학의 날’인 4월 21일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공제회는 이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대한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과학기술인에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관리업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우대 금리.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우대 금리.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제회에서 문턱을 낮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증감좌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 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학기술인에 한해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1인 1회 한정으로 내년 4월 20일까지 1년 동안 한시 제공된다.

가입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로 공제회와 소속기관의 별도의 협약 없이도 일정 가입자격만 갖추면 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임직원과 기술사회 회원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과학기술인들,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로 금융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보완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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