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29일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과 폐쇄조치를 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했다.
지난 10일에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어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와 그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설립허가 조건 위반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 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했다.
아울러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 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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