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강조
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강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4.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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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정부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이 지난 4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하고 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하고 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또한 ·미 간 실무차원에서 마련된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 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4천여 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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