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발송 가능
5월부터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발송 가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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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관세청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으나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는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과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물 반송이나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국가별 접수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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