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한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5.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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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과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자체와 지방공사(단)가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해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사진은 비대면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비대면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될 때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행안부는 “많은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와 지방공사(단)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에 대해 지역별 추진사업과 소요액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전, 울산, 충남은 권역 내 공공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대효과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선정된 기관이 바로 사업에 착수해 연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생활화 되고 있는 비대면(Untac) 업무 환경에서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라며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해 서비스 적용 지역과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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