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21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총체적으로 오염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모 사무국장은 에브리뉴스와의 7일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투표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후보자가 가상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QR코드 조작에 대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QR 코드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소, 투표시간 등 대략 18가지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거인 명부에 맞춰 전산 조작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조작할 주체가 없고, 인력도 없으며, 현장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도 했다.
지난 4월29일 cbs에 출연한 조규영 중앙선관위 1과장은 “부정선거 의혹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투표함 훼손, 봉인지 훼손, 통합선거인명부 부존재, 비례대표투표용지의 미제출, 선거인명부 봉투의 훼손, 잔여투표용지 봉투의 훼손, 투표지 상자 훼손, 투표장소 cctv 부존재 등과 선거관련 담당업체의 부당한 입찰절차 등”에 대해, “하나도 맞는게 없다”라고 의혹을 일축한바 있다.
선관위의 해명과 달리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일동은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고 아울러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실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 cctv, 전산확인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결국 낙선한 의원들과 일부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어 해결 방법은 법원의 재검표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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