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기상청은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변경한다고 8일에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15일부터는 기준이 일최고기온이 아닌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를 반영하여 인체가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습도가 10% 증가하면 체감온도는 1℃ 증가한다.
대한민국의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라 온도만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체감온도로 그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 발표 기준 변경으로 인해 온열질환사망자 감지율이 이전대비 약 17%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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