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폭염특보 발표 기준 실제 온도에서 체감 온도로 변경
기상청, 폭염특보 발표 기준 실제 온도에서 체감 온도로 변경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08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기상청은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변경한다고 8일에 발표했다.

출처=기상청 공식 트위터 계정

기존에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15일부터는 기준이 일최고기온이 아닌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를 반영하여 인체가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지표로, 일반적으로 습도가 10% 증가하면 체감온도는 1℃ 증가한다.

대한민국의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라 온도만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체감온도로 그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 발표 기준 변경으로 인해 온열질환사망자 감지율이 이전대비 약 17%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