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개선위,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등 3개의 안건 개선 권고
법제개선위,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등 3개의 안건 개선 권고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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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측에 출생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자녀가 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제781조 개정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히 규정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이하 법제개선위)는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 3개의 안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8일에 발표했다.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법제개선위에서 권고한 3개의 안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민법 제913조 징계권의 삭제이다.

법제개선위는 우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출생통보제익명출산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국내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제개선위는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려워 아동권리보호에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때문에 의료기관 측에 출생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출생통보제의 내용이다. 법제개선위는 이를 통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사망, 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익명출산제란 모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산모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회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외 출산 및 아동 유기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서, 출산통보제로 인한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제개선위가 권고한 두 번째 안건은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의 개선이다.

우선 민법 제781조 제1항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성·본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부모간의 협의가 없으면 부의 성·본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녀의 성·본이 부의 성을 따를지 모의 성을 따를 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권고다. 다만 협의 시점을 출생신고시로 할 것인지, 혼인신고시로 하되 출생신고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또한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자녀의 성·본을 정하도록 할지, 법원이 정하는 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또한 형제자매의 성·본이 동일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법제개선위의 마지막 안건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개선이다.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조문이다.

법제개선위는 징계권 조항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녀를 부모의 관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조문을 삭제할지, 징계를 훈육 등의 용어로 대체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마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잘못 인식되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13조 보호, 교향의 권리의무 조문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밝혔다.

법제개선위에서 권고한 위와 같은 사항이 민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정 이후 실효성을 가지게 될 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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