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 271억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 271억 긴급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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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총 8만3000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지난 8일까지 총 9만8107명(13만2600건)이 신청했고,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16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발표한 지난달 9일 이후 3800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사진은 초등학교돌봄교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초등학교돌봄교실. 사진제휴=뉴스1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다.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 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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