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 탈취 자 12일 대검찰청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 탈취 자 12일 대검찰청 수사 의뢰”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5.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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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유출에 따른 원인 규명과 관리책임 소재 따져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중앙선관위는 5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투표 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고 제시한 투표용지에 대해 성명불상자가 탈취한 투표용지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투표용지 들고 사전 투표 의혹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 사진제휴=뉴스1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투표용지 들고 사전 투표 의혹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 사진제휴=뉴스1

또한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되었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라고도 했다.

구리시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덧 붙였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1, 329(절도), 362(장물의 취득, 알선등) 1항 위반에 해당 한다라고 밝혀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에 대해 투표용지 확보와 입수경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유출에 따른 원인 규명과 관리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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