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4일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9개 업체에서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법 7건,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 평택시의 농장에서는 개 250두에게 전기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하였고, 안성 소재 농장에서는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되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