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방역에 힘써온 간호사들이 사실은 10명 중 7명꼴로 부당처우를 경험한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관련 부당처우>를 주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간호사 2,490여 명 중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불이익의 유형으로는 '환자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또한 유급후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간호사들이 일을 하면서 육아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가족돌봄휴가를 불허거나 계약 미연장(기타 13%)하는 사례가 있는 등, 규정을 어긴 부당처우 경험 역시 보고되고 있다.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경영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료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간호사를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 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의료기관 내 약자인 간호사들의 불합리한 고용사례를 점검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27~5월 4일(8일간)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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