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확대
관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확대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5.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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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코로나19로 수출 감소와 영업 적자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한적 운영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유예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5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돌보는 의료진. 사진제휴=뉴스1

우선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같은 기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해당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노석환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와 건의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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