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부터 최대 150만원 지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부터 최대 150만원 지급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1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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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한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가지 PC, 모바일 등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또한 모바일이나 PC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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