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고용노동부는 18일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에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한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가지 PC, 모바일 등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또한 모바일이나 PC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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