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지난 20일, 커피 전문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이 20대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커피 전문점의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자원재활용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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