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회용품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도입
카페에서 일회용품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도입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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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지난 20일, 커피 전문점에서 제공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이 20대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카페에서 제공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이 부과된다, 사진제휴=뉴스1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카페에서 제공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이 부과된다, 사진제휴=뉴스1

환경부는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커피 전문점의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자원재활용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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