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인도 청원 답변,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인도 청원 답변, “현재 재판이 진행 중”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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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다크웹 운영자의 범죄인인도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3월 23일, 다크웹의 운영자 손 모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인도하여 미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1만 9,721명이 동의하였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추미애 장관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 모 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였다”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볍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손 모 씨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과 N번방을 언급하며, “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라며,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며, “이를 통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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