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고용노동부는 25일, 주52시간제에 따라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공고일인 2020년 5월 25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 사이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공고 이전 기준으로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가 공고일 이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한도, 총 6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공고일 기준 퇴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1차 6월 1~30일, 2차 9월 1~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 노동부는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해당 사업을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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