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버스와 택시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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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26일부터는 교통 분야 방역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가 가능해진다.

출처=‘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출처=‘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버스와 택시의 승객이나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 지고 있으나 이를 현행 법령상 강제하기가 어려워,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26일부터는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선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 및 도시철도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지하철 혼잡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를 제안하고 대중교통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에서의 방역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용해 왔다. 중대본의 오늘 발표는, 각 지자체별로 수행해 왔던 이러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공분야의 경우,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한 조치에 대한 확대 조치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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