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처분 요건 개선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처분 요건 개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5.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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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폐기물로 자체처분할 때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일 때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t 이하일 때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반감기 5일 미만인 핵종을 포함하는 5년 계획 자체처분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반감기 5일 미만인 핵종을 포함하는 5년 계획 자체처분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돼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연간 1t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은 해제했다.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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