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문화재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재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오는 11월27일 시행)하고,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아울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그 권한을 위임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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