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계약 의무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기대
문화예술용역계약 의무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기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5.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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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7일,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공부 홈페이지
출처=문화체육관공부 홈페이지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고 단속적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문체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는 76%이나,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37.3%에 불과하다. 이러한 서면계약의 부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될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안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 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계약서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예술인이 신고하게 되면 문체부가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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