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는 6월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다. 수수료는 없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맞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발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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