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내달 4일부터는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도 변경된 주소지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내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라면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으나, 해당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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