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2호 법안' 민주당 신현영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21대 국회 '2호 법안' 민주당 신현영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0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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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을 청장으로 승격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121대 국회 2호 법안인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일 등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직접 접수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 사진제공=신현영 의원
1일 등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직접 접수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 사진제공=신현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라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 청장과 차장 1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기존 분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공공의료 전문가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현영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신 의원은 등원 첫날 일정을 코로나19 관련 법안 발의로 시작한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1대 국회 2호 법안에는 박범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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