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9900원이면 섬 여행 1년간 할인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9900원이면 섬 여행 1년간 할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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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일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 처음 출시됐다.

바다로는 지난해까지 여름권, 겨울권, 결합권(여름+겨울), 연중이용권으로 나뉘어 각각 판매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중이용권’ 하나로 통합하고 가격을 기존 1만5900원에서 9900원으로 대폭 낮춰 이용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 기존의 연중이용권은 평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20%(주중 50% 할인)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릉군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여객선에서 독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울릉군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여객선에서 독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와 함께 올해 구매자 본인(18세 미만에 한함)을 포함한 가족 최대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권(1만5900원)이 새로 출시돼 가족이 함께 섬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올해 바다로에는 총 46개 선사에서 118척의 선박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연중이용권이나 가족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3인 가족(중고생 1인·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여행할 때 38만6000원(중고생 왕복 12만원×1인·성인 왕복 13만3000원×2인)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가족권은 20만8900원만 내면 된다.

단,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바다로 사용이 제외된다. 일부선사는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에도 바다로를 통해 많은 분이 아름다운 우리 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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