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안으로 인한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부터 시행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으로 인한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부터 시행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6.0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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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에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1회용 컵 보증금제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5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원재활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이번 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은 컵의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회용 컵이 주로 사용되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의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0,549곳으로 급증함에 따라 1회용 컵의 사용량 역시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약 25억 개로 증가하였으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오히려 감소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었다며 해당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실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설문조사의 댓글 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을 단 대부분의 네티즌이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용기를 통일해 어디든 손쉽게 반납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개인커피숍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귀찮아하거나 소액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우려를 표하는 가하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정량의 1회용 컵을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되돌려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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