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성매매, 음란물 반포·판매·임대·상영, 음란물 제조·소지·수입·수출, 공연음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두 번째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자]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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