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임시회, 박병석 의장 · 김상희 부의장 의결, “통합당 정진석 부의장은?”
국회 5일 임시회, 박병석 의장 · 김상희 부의장 의결, “통합당 정진석 부의장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0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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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조, “통합당 불참,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합당 정진석 부의장 선출 가능‘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민주당은 2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민주당 177,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조정훈 의원, 용혜인 의원까지 188명이 서명한 21대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법을 지키지 않는게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양 포장되던 잘못된 관행 21대 국회에서는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법을 지키지 않는게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양 포장되던 잘못된 관행 21대 국회에서는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따라 국회를 여는 건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통합당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5일 임시회 소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여당이 국회법을 맘대로 해석하고 밀어 붙이면 상생정치 못한다라며,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 없는 국회 개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임시회가 5일 소집되고 국회법 제15조 의장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박병석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의 선출은 되겠지만 통합당 몫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출은 가능 할까?

결론적으로 정진석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부의장 선출은 가능하다.

국회법 제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진석 의원에 투표하면 정 의원이 부의장 선출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브리뉴스에서 국회 의사과에 질의한 결과 국회법 제15조 이외의 해석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현행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정진석 의원의 국회 부의장 선출은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부의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선출 하거나, 또는 의장과 부의장 임기 2년의 21대 국회 전반기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아도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은 원 구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석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무리수는 없을 것이란게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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