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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