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됐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은 다르다.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은 직접 착한 임대인이 돼 임차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개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만2000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입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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