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등의 조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의 구비 의무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식당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자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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