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당 내 방역수칙 법적 근거 마련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당 내 방역수칙 법적 근거 마련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6.04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등의 조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의 구비 의무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식당 내에서의 방역수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자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