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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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의원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의원실

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21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청년 자영업자 출신이다.

전 의원은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용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직원 축소, 고정 지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장기간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 강도는 78월에 극에 달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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