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문화제청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재도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며,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제고하여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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