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1000원·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하면 추가 보수(5만9000원·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총 보수 32만9000원)한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준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한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은 8일부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7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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