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했으나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재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