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만들기. 재난안전특교세 30억 투입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만들기. 재난안전특교세 30억 투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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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지원 대상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는 ▲서울 양천 ▲부산 연제 ▲인천 연수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 ▲경기 광주 ▲충북 청주 ▲충남 태안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북 익산 ▲전북 남원 ▲전남 순천 ▲전남 해남 ▲경북 영천 ▲경남 의령 ▲제주 제주시 등이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공모된 사업의 사고발생 현황, 통행량, 사고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국조실)와 연계한 것으로 2016년 258명을 기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50%(129명)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자전거 횡단도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업대상지는 자전거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선정해 자전거도로의 사고원인 해소를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매년 공모로 선정된 10~28개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안전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16년 258명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8년 말 기준 209명으로 49명이 줄어들었다.
 
한편, 최종 선정된 18개 지자체에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선정 지자체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자문하고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지자체에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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