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안전등급 부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공공기관에 안전등급 부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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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와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민간부문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중대사고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작업·건설현장,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과 상태 등), 안전가치(사회적 기여·사고현황 등)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안전등급(Safety Cap) 종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안전등급(Safety Cap) 종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기재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공개한다.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과 점검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60여개 기관) 실시 후 내년부터 110여 기관에서 시행하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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