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6.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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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제휴=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시에서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및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외국국적동포와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난 4월 2일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하였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난 5월 4일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문가 의견, 코로나19 관련 소득 지원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국내법령,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N과 국제사회의 결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5월 212일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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