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민이 잘못 부과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이 잘못 부과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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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환급금 늘어나는 추세,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효율성 높여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6,987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예방해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이 9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예방해 세계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또한 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14,982억원에서 지난 20182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불복환급의 발생 원인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구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 징수해 되돌려주는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 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불복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행정심판의 경우 이미 2010행정심판법개정을 통해 국민 권리구제 활성화와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며,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반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국세불복 청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개정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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