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등 가정간편식 업체·배달음식점 38곳 적발
‘위생불량’ 등 가정간편식 업체·배달음식점 38곳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1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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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음식점·카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 속 거리두기 (음식점·카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 점검과 병행해 벌인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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