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타당 보좌진 출신 색출논란, 공무원 차별 금지법 발의”
김용판 “타당 보좌진 출신 색출논란, 공무원 차별 금지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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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금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무원들에게 사상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대표발의 했다.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한 김용판 의원. 사진제휴=뉴스1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한 김용판 의원. 사진제휴=뉴스1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전에는 없던 일로 불필요한 신상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타당 출신 보좌진을 해고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21대 총선 당선자에게 공문을 보내 타당(他黨) 출신 보좌진 임용시 업무능력 외에 정체성과 해당(害黨) 전력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등 사상검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차별금지 조항(26조의6)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추가하였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보좌진은 당 소속의 직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며 보좌진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외부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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