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해 불이행 차량을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습(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운전자는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과 정비 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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