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6월 18일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송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정해용 정무특보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2월18일 31번 환자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검사와 자가격리 및 방역 협조를 당부하였음에도 집단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하였고, 종교 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는 등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대구교회의 폐쇄 명령에도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확산을 조장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대구시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취약시설 등에 근무를 함으로서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대구시 신천지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 특보는 “소 재기에 앞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일가의 재산 일부’에 대해 보존조치를 취하였고, 향후에도 재산을 추적하여 민사상 보존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관련하여 2020년 1월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4년 1개월 만에 4213억원의 구상권 청구에, 3723억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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